2019년 봄에 처음 미국 와서 매년 비자 갱신해오다가 작년에 영주권을 시작했다. 주변 지인들이 영주권은 NIW로 받았다길래 우리도 작년에 NIW로 변호사 계약까지 마쳤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NIW는 문호가 닫혔다고. (지금은 문호 열린 상태)
세상에.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고 변호사 계약까지 하다니. 영주권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야 우리는 영주권은 2~3년은 걸리겠다 인지한 것이다. 변호사 첫 상담 때 EB-1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뭐가 뭔지 몰라 그냥 NIW로 할게요 했다.
다시 변호사 상담. 결론은 NIW와 EB-1A를 순차 진행.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마음에 NIW 계약을 EB1 계약으로 변경하고 싶었다. 그런데 느리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가기로 했다. NIW 접수 → EB1 접수로 결정.
영주권 진행 타임라인
[NIW]
2025년 3월에 140 접수 했고 현재 진행 중.
[EB-1A]
2026년 2월 말 프리미엄으로 140 접수. 보름 만에 승인.
2026년 3월 말 485 접수.
2026년 4월 말 지문 찍고 아직 기다리는 중.
앞으로 미국 내에서 485 접수가 어려워진다고 한다. 접수한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라니. 현재 비자 신분이 H인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위치라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다. 한국 귀국을 고민하느라, 비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 영주권을 너무 느긋하게 생각했다.
혹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정리해봤다. 미국 영주권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초보를 위한 글이다.
NIW난 EB1이나 진행 과정은 동일하다. I-140, I-485 두 단계로 나뉘는데 동시에 접수하기도 한다. NIW나 EB1의 자격 심사는 I-140에서 한다. 그래서 I-140만 승인되면 보통 I-485는 시간 싸움.
문호가 닫혔다는 말은 I-485 접수와 관련 있다. 아무리 I-140 승인을 받았더라도 자기가 해당하는 영주권 카테고리가 접수 가능한 시점일 때만 접수할 수 있는 것이다. 485의 접수는 접수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접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 |
| 영주권 진행 과정 |
본인의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가 접수 가능한 시점이라 말했는데, 이 것을 우선일자라 한다.
우선일자(Priority Date)란?
미국 영주권 심사에서 '내 순서'를 결정하는 날짜이다. 줄 서 있다가 내 순서에 접수하는 개념.
우선일자(Priority Date)의 기준은?
I-140의 접수 날짜이다. 만약 문호가 닫혀있더라도 I-140을 빨리 접수해야 유리한 이유다.
우선일자(Priority Date) 확인하는 법?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Final Action Dates는 영주권 승인이 가능한 날짜이고, Dates for Filing은 I-485 접수 가능 날짜이다.
NIW의 경우 EB-2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EB-1A는 1st, NIW는 2nd에 해당된다. 2026년 6월 기준, 1st, 2nd 모두 C(현재). 즉, 문호가 열려있다.
I-485 문호가 열려 있어도, I-140 승인이 전제 되어야 의미 있다.
I-140 심사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프리미엄 진행이 있다. 비용은 2,965달러. 2026년 3월부터 인상된 금액이다. 프리미엄으로 진행하면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알려준다. 변호사 말에 따르면 프리미엄으로 진행하면 심사에서 RFE 또는 거절 받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빠른 진행을 원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선택했다.
비용을 정리해 보면,
I-140 접수비 약 700불
I-140 프리미엄 프로세싱 (옵션) 약 3000불
I-485 접수비 약 1400불 (1인당)
EAD 신청비 (옵션) 260불 (1인당)
출입국허가 신청비 (옵션) 630불 (1인당)
여기에 변호사 비용 추가된다.
우리는 I-140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고, I-485는 직접 했다. 변호사 비용은 개인 차이가 클 것 같다. 다만 EB-1A와 NIW를 같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우리도 NIW 접수 후 바로 같은 변호사에게 EB-1A 의뢰했고, EB-1A 비용은 할인을 많이 받았다.
I-140 승인 후, 변호사가 I-485 준비하는 법도 가이드 문서를 따로 전달해줬다. 그거 읽어보면서 셀프로 준비해서 접수했다.
I-485 지문 찍고 온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다. 빠른 시일 내 반가운 소식이 있길 기대해본다.

댓글
댓글 쓰기